바우처 사업1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 설립 기준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의 설립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을 참조하였습니다. 크게 1.시설기준 2.인력기준 3.발달재활서비스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