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1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및 장애(아동)수당 확인하기 ❍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정리 2019년 7월 이후 기존의 장애등급 (1-6등급)에서 '심한 장애인 ' 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급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아래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인해보시고 아래 사이트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복지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2019년 이전 장애인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지원내용 심한장애(중증) 심하지 않은 ..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