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원, 즉 노인 주(야) 간보호센터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
이때, 대표와 시설장은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은 사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시설장은 상근직입니다. 예를 들어
햇살 노치원 대표 차양순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김용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는 상근직이 아니지만 시설장(김용돌) 은 상근직으로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상근직 : 상시로 근무하는 일정한 직업을 뜻함.
노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용자 10명 이상과 이용자 10명 미만 일떄의 인력 구성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력구성
구분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1급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
이용자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1명(이용자25명 이상) | 1명 | 1명 | |
이용자10명 미만 | 1명 | 1명 이상 | 1명 |
먼저, 조리원의 경우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또는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이용자 12명의 햇살 노치원 최소 인력 구성
-시설장 1명 김용돌
-사회복지사 1명 김토돌
-물리치료사 1명 김닭돌
-예를 들어, 이용자가 12명일 경우 요양보호사 2명 김 돼 돌 , 김말돌
*이용자 12명 ÷ 7명 (7명당 1명 배치 기준) : 1.714..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즉 2명 배치
-사무원 없음 (25명 이상일 때 채용 예정)
-급식 위탁으로 조리원 없음
-운전사 1명 김 뱀돌
그러나, 이용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시설장은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중 하나만 택하여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으로 한다
예시: 이용자 7명의 다솜 노치원 최소 인력 구성
-시설장 차양순 1명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획득)
-사회복지사 없음
-간호조무사 차양순 (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겸직)
-요양보호사 차닭순 1명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있더라도 간호조무사와 이미 겸직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채용)
-급식 위탁으로 조리원 없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설 및 설비기준
1.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약, 27.2평 ) 이상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2평)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 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 전담실 1 실당 이용 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 생활실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 그램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 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이용자1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
이용자10명 미만 | O | O | O | O | O |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 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 다.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 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 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 진행 절차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1.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노인복지과 담당자 방문
2. 지정 신청 접수
-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 여부)
3. 서류심사(시설 및 인력기준)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4. 현지 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5.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6.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7. 지정서 발송
- 지정서 발금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동봉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 구비서류
1.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부.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동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함. )
3.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5.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
6.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7.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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