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및 자격 정보

치매공공후견인 신청방법 및 일정 활동비 모집공고

by 차양순 2022. 7. 29.
728x90
반응형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수는 79만 9000명.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
65세 이상에서는 10명중 1명이 치매환자입니다
치매환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매 문제를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 돌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게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간단히 말해서 치매로 의사결정이 저하된 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독거 치매 어르신 우선배정)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후견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콜 110
치매공공후견인 상담문의
1899-9988
치매안심센터대표번호
1666-0921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https://ansim.nid.or.kr/main/main.aspx


이번 포스팅에서는 후견을 받는 치매어르신이 아닌 후견인의 신청 절차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먼저 후견인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

*******
글 제일 아래 첨부파일로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하는 모집공고와
후보자 지원서류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요건

-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하고,
매에 대한 이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노인복지 등 후견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 가능

우대사항으로는 요앙보호사 사회복지사 전직 공무원등 입니다 :)



※ [참고] 「민법」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함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⑦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⑧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⑨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하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ㅡ다른센터 찾기 ㅡ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모집공고의 시기는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거주하는 지역의 치매공공후견인을 신청하고 싶다면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모집공고 시기 및 일정과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https://ansim.nid.or.kr/main/main.aspx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후견인 활동기간

피후견인 배정부터 후견 임무종료시까지


기타

후견인 자격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이 교육을 완료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내 치매 노인과 연결될 수 있어요 :)

후견인 1명이 최대 3명의 치매노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되는데요 :)
1인의 경우 20만원, 2인의 경우 30만원, 3인의 경우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의 경우도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공공후견인제도를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 2022년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공고.pdf
0.08MB
[붙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지원서류.hwp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