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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래당 : 맞이하는 노래(老來)]

요양원 비용 알아보기 (모의계산)

by 차양순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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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 비용 이미지
요양원 한 달 비용.jpg

 


 

 

첫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알기 

 

재가급여란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재가(家)의 뜻은 있을 재(在) /집 가(家)로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형태의 급여로 요양원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가 필요합니다. 

 

시설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때 필요한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시설급여라 칭합니다. 

 

재가급여
3-5등급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 가능)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
시설급여
 1-2등급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때 필요한  서비스형태의 급여 

 


둘째, 시설급여 수급자만 요양원 입소 가능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or 시설급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동시 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에서 3-5등급을 받았을 때 아마 재가급여라고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3-5등급 재가급여수급자가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 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의 문제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에서 3등급 (재가급여)을 받은 김용돌 어르신은 현재 상태(재가급여)로는 요양원 입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하신 후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부담비용 있음 (간식비, 식비, 상급 침실 비 등) 

 

요양원 비용은 시설급여로  월 한도액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비용 0원입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로 식비, 간식비 , 상급 침실 등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넷째,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시설급여 

 

2022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가 

등급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1 74,850 14,970
2 69,450 13,890
3,4,5 64,040 12,808
 

2022년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수가 

등급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1 65,750 13,150
2 61,010 12,202
3,4,5 56,240 11,248

 

 

[2022년 등급별 시설급여 월 한도액]

등급 급여비용
(1일)
급여비용
(30일)
본인부담금(월) 비급여(월)
(식대, 간식)
예시금액
(월)총계
일반대상자
(20%)
감경자
(12%)
감경자
(8%)
일반20% 감경12% 감경8%
1등급 74,850 2,245,500 449,100 269,460 179,640 270,000 719,100 539,460 449,640
2등급 69,450 2,083,500 416,700 250,020 166,680 270,000 686,700 520,020 436,680
3,4,5등급 64,040 1,921,200 384,240 230,544 153,696 270,000 654,240 500,544 423,696

 


예시 :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으신 김용돌 어르신의 요양원 비용은? 

 
김용돌님의 장기요양등급  1등급 
한 달(30일 기준) 요양원 비용 1일  74,5850x 30일 = 2,245,000원
공단지원금 = 급여비용의 80%
2,245,000원 중 80% 지원
 1,796,400원 
본인부담금 20%  449,100 원 
일일 비급여 비용 (식비, 간식비)  9,500원  x 30일 =285,000원 
요양원 비용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비용  총 = 734,100원 
 
1일 급여비용은 74,580원이고 한 달 (30일)비용은 74,850원x30일 = 2,245,000원 입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80% 즉, 1,796,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20%) 약 449,100원입니다.
여기에 식사, 간식비 등을 포함해 월 285,000원이 들어간다면 총,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한 달 기준 734,100원입니다. 
 

*** 이때, 일일 비급여 비용은 예시입니다. 정확한 비급여 비용은 입소하려는 요양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저소득층은 의료보험료에 따라 감경률이 적용되어 12% 또는 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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