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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의 및 개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연명의료결정사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시작은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을 불씨로 시작되었습니다.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기관)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기본으로 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죽음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에서 의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것"
1심 : 김씨의 상태가 거의 뇌사상태에 가까워 회복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 2심: 김씨가 이미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非可逆·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적 사망과정에 진입 김씨가 사전에 표시한 의사를 보면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이 정당하다. |
2.조력존엄사의 정의 및 개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
조력존엄사는 현재 (2022년 8월 8일 기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때 조력 존엄 대상자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말기환자'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
3. 안락사의 정의 및 개요
자연적 죽음 전 생명을 마감시키는 것
영어의 euthanasia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
4.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성
안락사의 목적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
존엄사의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둠
조력존엄사 : 인공호흡기의 스위치를 끊는 등의 작위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경우
연명의료결정사 :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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