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권강사가 뒤기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권강사란 말그대로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강사는 어디에, 어떻게 필요할지 먼저 알아보고
인권강사가 되기 위한 신청자격과 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강사의 전망은 ?
1.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및 노인 등)에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인권교육 실시가 원칙으로 되어있음.
2. 2023년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에서 인권이 후퇴하지 않토록 적극적인 대응 필요
3.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전국 약 400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됨. 이에 대학인권센터 담당자의 인권 의식과 업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수요 증가 예상.
4.혐오와 차별은 ‘우리’와 ‘타인’을 비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외부화된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집단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으로,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와 대형 사회적 참사, 그리고 특정 종교와 난민·이주민 대상으로 크게 확산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임. 이에 혐오차별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교육 필요
-인권교육강사가 되려면 어디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촉강사란 인권교육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의뢰하거나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자격증과는 의미를 달리합니다.
-인권교육강사가 심사 일정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3월 교육일정 공고를 올리고 4월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1회 신청자를 받고 기본,1차 서면심사와 2차 강의영상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강의영상 심사 그리고 교육참여(대면, 비대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강사가 교육과정
-인권교육강사 신청자격 ?
이 위촉예정 관련분야는 사회복지분야, 공공(공무원)분야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외 '인권교육전문가로서 인권강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기입이 되어있으니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인권양성이 필요하고, 내가 특화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02 - 2125 -989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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