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아동센터란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조손, 한 부모 가족 등 우선 이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아동센터 시설 기준 ?
아래 기입한 사실 외에도 급수,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지자체 유휴시설 무상임대 협조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p22-24쪽 참조.
-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으로 설치되도록 권장
지역사회아동센터장 자격? '
지역사회아동센터는 아래와 같이 아동 명 수에 따라 종사자 배치기준이 다름을 먼저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
**출처 보건복지부
구분 | 시설장 | 생활복지사 | 영양사 |
아동 30명 이상 | 1명 |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
아동 10인 미만 | 1명 |
-시설장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시설장, 생활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대략 다음과 같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립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마약, 공무원 해임,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등
지역사회아동센터장 설립 과정?
시설장 자격 및 시설기준만 충족한다고 바로 지역사회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의무교육 및 홍보, 아동 등록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아동센터 수입 ?
그렇다면 지역사회아동센터의 수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
우선 지역사회아동센터의 수입 구조는 국가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나올까요?
보조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지원시설:기존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
2) 신규지원시설: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지원
(예)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이 2021년 3월 15일 → 2023년 3월부터 지원 가능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프로그램비, 보조금은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정완과 시설종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되니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109쪽) 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2023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파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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