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보행 장애1 보행상 장애 기준 알아보기 (feat.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보행상 장애는 걷는데 문제가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제한해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는 지체장애 외에도 시각, 청각, 호흡기, 자폐, 지적 등 (아래 표 참조)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1.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주차증 2. 장애인이 동승하는 보호자 운전용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게 아니라면 2. 보호자 운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장애인 주차증 발급 [당사자 아닌 대리..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