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보행상 장애는 걷는데 문제가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제한해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는 지체장애 외에도 시각, 청각, 호흡기, 자폐, 지적 등 (아래 표 참조)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1.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주차증 2. 장애인이 동승하는 보호자 운전용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게 아니라면 2. 보호자 운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장애인 주차증 발급 [당사자 아닌 대리 (보호자) 신청 가능]
❍ 장애인 주차증 발급
1.인터넷 접수(민원 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270&tp_seq=01
2. 방문접수 (가까운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3.우편접수
❍ 준비 서류 (인터넷 접수 시, 민원 24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과 준비서류 파일로 첨부 )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차량과 관련된 임차계약서
2. 보행상 장애 기준 알아보기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아래 기준표에서 동그라미에 (ㅇ) 해당한다면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 일 경우는 아래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아래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제2022-16호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주세요.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 ||||||
척추 장애 |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 장애 | △ |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구분 | |
지체 장애 |
1. 대상 기준
- 지제 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① 절달장애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관절장애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정 강직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이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휴가 불량한 경우 ③ 기능장애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2/5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 등급 0,1) ④ 변형 등의 장애 - 한 다리의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뇌병변 장애 | 1. 대상 기준 -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 이하인 사람 |
시각 장애 |
1. 대상 기준
-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청각 장애- 평형기능 장애 |
1. 대상 기준 -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 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지적 장애 | 1. 대상 기준 -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정신 장애 | 1. 대상 기준 -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조현병 또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위에 첫번째 내지 두번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자폐성 장애 | 1. 대상 기준 -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
신장 장애 | 1. 대상 기준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로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만성인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심장 장애 |
1. 대상 기준
-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랑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장애정도 판정기준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호흡기 장애 | 1. 대상 기준 -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힌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환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간 장애 | 1. 대상 기준 -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병력 (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발생)의 병력 |
장루,요루 장애 | 1. 대상 기준 - 심각한 장루ㆍ요루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 보행상 장애 판정 적용원칙
1. 보행상 장애인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 경기 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의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함
2. 보행상으로 함
3. 보행상 장애 판정 개요 등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함
4.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
출처 :보건복지부 제2022-16호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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