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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보행상 장애 기준 알아보기 (feat. 장애인 주차구역)

by 차양순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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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보행상 장애는 걷는데 문제가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제한해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는 지체장애 외에도 시각, 청각, 호흡기, 자폐, 지적 등 (아래 표 참조)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1.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주차증 2. 장애인이 동승하는 보호자 운전용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게 아니라면 2. 보호자 운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장애인 주차증 발급 [당사자 아닌 대리 (보호자) 신청 가능]


❍ 장애인 주차증 발급
1.인터넷 접수(민원 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270&tp_seq=0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방문접수 (가까운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3.우편접수


❍ 준비 서류 (인터넷 접수 시, 민원 24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과 준비서류 파일로 첨부 )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차량과 관련된 임차계약서

 





2. 보행상 장애 기준 알아보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아래 기준표에서 동그라미에 (ㅇ) 해당한다면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 일 경우는 아래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아래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제2022-16호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주세요.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구분   
지체 장애 
1. 대상 기준
- 지제 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① 절달장애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관절장애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정 강직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이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휴가 불량한 경우

③ 기능장애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2/5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 등급 0,1)

④ 변형 등의 장애
- 한 다리의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뇌병변 장애 1. 대상 기준
-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 이하인 사람
시각 장애
 
1. 대상 기준
-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청각 장애-
평형기능 장애
1. 대상 기준
-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 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지적 장애 1. 대상 기준
-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정신 장애 1. 대상 기준
-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조현병 또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위에 첫번째 내지 두번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자폐성 장애 1. 대상 기준
-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신장 장애 1. 대상 기준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로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만성인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 장애
1. 대상 기준
-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랑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장애정도 판정기준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호흡기 장애 1. 대상 기준
-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힌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환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간 장애 1. 대상 기준
-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병력 (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발생)의 병력
장루,요루 장애  1. 대상 기준
- 심각한 장루ㆍ요루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판정기준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판정 적용원칙


1. 보행상 장애인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 경기 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의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함
2. 보행상으로 함
3. 보행상 장애 판정 개요 등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함
4.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


출처 :보건복지부 제2022-16호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220128_(전문)장애정도판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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