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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정리
2019년 7월 이후 기존의 장애등급 (1-6등급)에서 '심한 장애인 ' 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급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아래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인해보시고 아래 사이트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복지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2019년 이전 장애인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심한장애(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전국공통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철도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 50% 감면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 토 ,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만 해당)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50% (심한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아시아나항공 (공통) 50% ※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운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2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할인율 상이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합 3만원 이내, 114 요금 전액 면제)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 10인승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고궁, 국 공립 박물관, 국 공립 공원 모두 무료 입장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 공립 공연장 50% 할인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관공연 제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 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보장구 건공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심한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기설,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건강보험료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20% 경감 (소득기준 제한없음) ▷장애아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만 12세 미만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발달재활 서비스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 만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출산 태아 1인 기준, 유산, 사산 포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세 -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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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장애(중증) 전국공통 |
▷장기요양보험표 경감 (심한 장애인 30% 할인)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장애인 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후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만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6-8월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지방세 (차량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 :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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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 및 차상위)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 급여, 부가급여 등 (소득재산 확인 실시 후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만 18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계청 2-4만원 지원 (소득재산 확인 실시 후 지원)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 2- 20만원 이내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기초-신규, 재판정시) 및 검사비 (기초, 차상위- 재판정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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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 장애정도 판정기준 확인하기
❍ 장애인 연금 수급 가능 확인해보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 장애(아동) 수당 수급 가능 확인해보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Dsca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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