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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신청절차 및 Q&A

by 차양순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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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활동보조에 더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만 6세 -만 65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및 형제 또는 지인이
만 6세 -만 65세 등록 장애인이며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있음 : 국가유공자, 교정시설 수용자, 장기요양 수급자 , 보장시설 입소자, 60일 초과 입소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활동 지원 공식 사이트 참조
: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 1. 신청절차
근처 동사무소 및 인터넷 복지로 신청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준비물 : 신청인 본인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2. 장애인연금공단 방문 후 조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장애인)가 실제로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큼의 활동 지원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장애인연금공단에서 장애인의 기능 제한 , 사회활동, 가구환경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장애아동의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는지 등
지표에 맞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래 표(만 19세 미만 아동용)를 참조해주세요


▶ 3. 심사결과 30일 이내 우편 통보

우편통보에는 급여결정 통보서 및
이용안내문을 송부받습니다
통보서에는 아마 서비스 대상자(장애인)가 필요한 활동 지원등급과 점수가 표시될 거예요
활동 지원 등급과 점수에 따라
제공받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시간이 표기되어 나올 거예요!

이때, 소득에(국민연금 값의 7%) 따라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 4. 우편물에 통보된 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활동지 원사 신청 후 대기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하니 한 두 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간에 전화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활동지원센터는 동사무소에서도 구역 내 매칭센터를 알려드리니 동사무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활동보조인 매칭 센터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5. 활동지 원사 면접 후 활동지 원사 서비스 활용

배정되는 활동보조인과 활동시간, 활동 내용이나 차량 여부를 협의한 후 활동보조인을 선택합니다


※ 활동지원사는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받나요?
1. 서비스 신청자 -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 매칭

2. 예를 들어 월 120시간 배정받았다면 월 120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 활용
* 부정수급이란 월 120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것으로 책정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활동 지원시간보다 더 큰 금액을 수급 받음
부정수급은 활동지 원사 자격 박탈 및 활동 지원사업의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기관의 철저한 교육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3.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은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기계를 휴대하는데 그 기계에 시간 책정하여 카드 승인

4. 지역 내 활동지 원사 매칭센터에서 월급통장으로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에게 입금
이때, 지역 내 매칭센터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에게 월급으로 지급


※ 활동시간은 어떻게 차감하나요?
활동 지원시간을 사용하시려면 서비스 대상자(장애인) 이름으로 된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아이는 만 6세 미만인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활동보조(활동 지원)는 만 6세 이상부터 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없으나 아이가 장애등급이 있다면 장애아가족 양육사업으로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2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이내가 원칙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이며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이 학교에서 아이의 학교생활 및 신변처리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해당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 아이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아이에게는 활동보조(활동 지원) 서비스가 더 필요한데 배정받은 시간이 6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이럴 경우 할머니가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활동보조(활동 지원 서비스) 서비스는 직계가족, 즉 부모 및 조부모는 활동지 원사로 활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해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직계가족이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나 가족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활동 지원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감산합니다. 이때 이모나 고모 등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은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이론 및 실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가족에 대한 매칭은 각 지자체마다 그 규정을 달리하니 지역 내 활동지원센터 및 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여 각 지자체의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한번 활동 지원을 신청하면 평생 받을 수 있나요?
3년마다 한 번씩 재판정 시기가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하나요?
네.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정받은 한 달 시간이 90시간인데 이번 달 80시간을 사용하셨다면 다음 달로 계속 이월되며 12월 31일에 자동 소멸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자부담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몇 시간이 이월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검색한 후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말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하나 배정된 할 동보 조인(활동지원사)과 사전에 협의할 내용입니다. 평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당 금액은 14,800(원)으로 책정되나 주말의 경우 22,200(원)입니다.





※ 활동 지원 매칭 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을 채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및 지인의 경우 부정수급의 우려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매칭센터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비스 신청자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이 함께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증 등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능합니다. 관할 구역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니 해당 구청 및 매칭센터에 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2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파일을 첨부합니다

[0330]_2022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pdf
1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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