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복지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신청절차 QnA

by 차양순 2022. 8. 15.
728x90
반응형

 

1.구비 서류 준비 

 

-자신의 보험 약관을 살펴보기 

이 때 보험이 있는 경우고, 지적이나 자폐 언어등 중복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3대장애진단금, 4대장애진단금, 중증장해생활자금등 등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가능한 해당되는 쪽으로 장애등록을 진행하여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장애유형별 전문기관 및 전문의 찾아가기 

아무병원이나 가선 안되고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래 장애유형별 전문기관 파일 첨부 참조 ) 예를 들면 자폐성장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장애등록에 필요한 서류 발급받기 

장애등록에 필요한 서류 또한  장애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아래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참조). 예를 들면 자폐성장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언어,지적,자폐등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 미리 전화로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방문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장애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사전에 이야기하여 일정을 협의하고  가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명,장애의 상태,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지능지수, GAS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자폐성척도(K-CARS)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태도,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2.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장애심사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장애심사 및 정도를 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가정으로 장애결정서류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장애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복지카드 발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4.직접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신청  

장애결정서류와 복지카드는 다릅니다. 복지카드는 말 그대로 장애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

입니다. 복지카드가 있어야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기 전 복지카드 발급 시 필요한 게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합니다 

 

 

 


 

 

-장애등록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  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의사 진단)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전문의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판정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 : 장애정도심사기준 참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소아청소년의 경우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6세 이상~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록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취소했을 때 기록에는 남지 않나요 ? 

취소하게 되면 기록은 삭제 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복지카드는 언제 수령받을 수 있나요?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정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 시 구비 서류 파일 첨부]

복지포털 첨부파일2.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hwp
0.13MB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파일 첨부] 

 

 

[장애정도판정기준 파일 첨부] 

복지포털 첨부파일3. 장애정도판정기준.hwp
0.48MB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 배포, 무단 도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