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비 서류 준비
-자신의 보험 약관을 살펴보기
이 때 보험이 있는 경우고, 지적이나 자폐 언어등 중복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3대장애진단금, 4대장애진단금, 중증장해생활자금등 등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가능한 해당되는 쪽으로 장애등록을 진행하여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장애유형별 전문기관 및 전문의 찾아가기
아무병원이나 가선 안되고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래 장애유형별 전문기관 파일 첨부 참조 ) 예를 들면 자폐성장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장애등록에 필요한 서류 발급받기
구비서류 |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단명,장애의 상태,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지능지수, GAS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등 진단소견 기재 |
검사결과지 | 웩슬러지능검사,자폐성척도(K-CARS등)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 | 최근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태도,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
2.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장애심사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장애심사 및 정도를 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가정으로 장애결정서류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장애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복지카드 발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4.직접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신청
장애결정서류와 복지카드는 다릅니다. 복지카드는 말 그대로 장애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
입니다. 복지카드가 있어야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기 전 복지카드 발급 시 필요한 게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합니다
-장애등록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 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의사 진단)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전문의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판정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 : 장애정도심사기준 참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소아청소년의 경우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록은 취소할 수 있나요?
❍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취소했을 때 기록에는 남지 않나요 ?
❍ 취소하게 되면 기록은 삭제 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복지카드는 언제 수령받을 수 있나요?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정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애등록 시 구비 서류 파일 첨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파일 첨부]
[장애정도판정기준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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