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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전국 장애인 콜택시 신청 및 이용방법 -2. 강원도

by 차양순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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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577-2014)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관리 및 홈페이지 활용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따로 블로그에서 정리하지 않고 아래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강원도 18개 시군에 따른 이용요금과 운행지역 시간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콜택시 역시 동사무소를 통한 회원등록 후 홈페이지, 전화, 문자, 어플로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사전콜 제도로 사전콜(예약)은 평일 9시-18시까지 병원 예약, 사전 용무 등을 위한 예약접수를 받습니다. 예약접수 가능시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즉시콜과 사전콜(예약)은 시군 이동지원센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이용대상자 가이드라인과 (예: 안내견, 보호자 동행, 승차 시 휴대품 등) 차량 콜 후 무단 취소, 무임승차 등에 대한 이용제한 가이드라인,운행시 수화물 적재량 등이 상세히 기입되어 있으니 회원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ll.gwd.go.kr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

call.gwd.go.kr

 

 

이용방법

강원도 콜센터 전화접수(☎1577-2014) 및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어플을 통한 접수, 문자시스템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ㅡ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회원등록 의무

  • 이용자 등록 의무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대리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방문 전 주민등록상 동사무소에 문의
  • 등록절차 : 회원 등록 접수(주소지 읍면동) → 심사 및 결과 통보(시군 본청 담당)

 

❍ 등록대상

 

심한 보행상 장애 기준 바로가기 클릭 

 

구분 지역별 이용 대상자
심한 보행상 장애 강원도 18개 시군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보호자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임산부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름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 보호자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보장구 이용 대상자




❍ 제출 서류 및 회원등록 대상자

구분 구비서류
공통 이용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심한 보행상 장애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65세 이상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임산부 모자보건 수첩 또는 임산부 증명서류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보장구 이용 대상자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보호자  



이용요금

 

 

 

운행지역 및 시간

 

 

 

❍ 타지역 거주자 이용 안내

  1. 강원도내 거주자는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도내 시. 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2. 강원도 외 거주자는 임시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도내 시. 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경남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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