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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이용방법
경남 통합 콜센터 전화접수(☎1566-4488) 및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고객용' 어플을 통한 접수, 문자시스템
※ 회원등록 후 어플 사용 가능
※어플의 경우 ‘약관 동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이 완료된 앱 이용자는 시작화면에서 콜센터 전화걸기를 이용해 회원 등록 시 승인된 지역정보를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콜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기자 현황 조회도 가능함.
-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 운행지역 : 경상남도 내(진료목적이 증빙된 경우 부산광역시까지)
- ※ 타 지역 거주자(경남도민 외)는 경남의 주된 방문지 행정기관에 회원등록 후 사용 가능
- 예약이용 가능 하며 예약이용은 사용 전날 21시부터 1566-4488 전화예약 가능(운행차량의 20%)
- 이용자는 탑승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장애인복지칻 제시 필요
- 교통약자와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목적지 외 지역을 경유하거나 보호자만 중도 승하차 할 수 없엄
❍ 회원등록 의무
*2022.08.01.(월)부터는 이용기간 만료자를 포함한 미등록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
- 회원등록 의무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록절차 : 회원 등록 접수(주소지 읍면동) → 심사 및 결과 통보(교통행정과)
- 등록대상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급 해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④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⑥ 위 1항에서 5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출 서류 및 회원등록 대상자
등록대상 | 제출서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포함) |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기존등급 확인 또는 (구) 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 첨부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휠체어 등 이용자)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휠체어 등 이용자)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증명서(임산부)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휠체어 등 이용자) |
❍ 이용 요금
❍ 기초수급자 : 1,000원 정액제
❍ 기초수급자 : 1,500원 (시내버스 요금 연동적용)
2.바우처 택시
: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일반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경남도의 경우 2022년 3월 부터 시행 )
❍ 이용방법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과 이용방법 같음 (위 내용 참조)
❍ 김해,통영,진주,창원 바우처 택시 운영
❍회원등록 대상자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횔체어 이용자
진주 | -1회 이용요금 2,000원 -6:00 - 22:00 이용가능 -하루 최대 4회 사용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진주시 관내 |
※ 현재 2022년 8월 9일 기준 ※ 콜센터 : (☎1566-4488) ※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 |
김해 | -1회 이용요금 1,500원 -6:00 - 22:00 이용가능 -하루 최대 4회 사용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김해시 관내 |
|
창원(마산,진해) | -1회 이용요금 1,500원 (택시 요금의 차액분 지원) -6:00 - 22:00 이용가능 -하루 최대 6회 사용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창원 관내 -2022년 12월 한시적 운행 (별도 확인 필요) |
|
통영 (바우처 온정택시) |
-1회 이용요금 1,500원 (택시 요금의 차액분 지원) -6:00 - 22:00 이용가능 -월 18회 사용 가능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통영시 관내 |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 안내문 및 회원등록신청서류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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