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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전국 장애인콜택시 신청 및 이용방법 -1. 경남,창원

by 차양순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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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출처: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이용방법 

경남 통합 콜센터 전화접수(☎1566-4488)‘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고객용' 어플을 통한 접수, 문자시스템 

 

※ 회원등록 후 어플 사용 가능

어플의 경우 약관 동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이 완료된 앱 이용자는 시작화면에서 콜센터 전화걸기를 이용해 회원 등록 시 승인된 지역정보를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콜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기자 현황 조회도 가능함.

 

 

  •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  운행지역 : 경상남도 내(진료목적이 증빙된 경우 부산광역시까지)
  • ※ 타 지역 거주자(경남도민 외)는 경남의 주된 방문지 행정기관에 회원등록 후 사용 가능
  • 예약이용 가능 하며 예약이용은 사용 전날 21시부터 1566-4488 전화예약 가능(운행차량의 20%)
  • 이용자는 탑승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장애인복지칻 제시 필요 
  • 교통약자와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목적지 외 지역을 경유하거나 보호자만 중도 승하차 할 수 없엄

 

 회원등록 의무

     *2022.08.01.(월)부터는 이용기간 만료자를 포함한 미등록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

  • 회원등록 의무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록절차 : 회원 등록 접수(주소지 읍면동) → 심사 및 결과 통보(교통행정과) 

 

  • 등록대상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급 해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④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⑥ 위 1항에서 5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출 서류 및 회원등록 대상자  

등록대상 제출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포함)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기존등급 확인 또는 (구) 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 첨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휠체어 등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휠체어 등 이용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증명서(임산부)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문의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휠체어 등 이용자)

 

이용 요금

기초수급자 : 1,000원 정액제

 기초수급자 : 1,500원 (시내버스 요금 연동적용)


2.바우처 택시

: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일반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경남도의 경우 2022년 3월 부터 시행 )


 

 이용방법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과 이용방법 같음 (위 내용 참조)

 김해,통영,진주,창원 바우처 택시 운영 

회원등록 대상자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횔체어 이용자 

 

 
진주
-1회 이용요금 2,000원
-6:00 - 22:00 이용가능 

-하루 최대 4회 사용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진주시 관내 
※ 현재 2022년 8월 9일 기준 
 콜센터 : (☎1566-4488)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 
김해
-1회 이용요금 1,500원
-6:00 - 22:00 이용가능
-하루 최대 4회 사용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김해시 관내


창원(마산,진해)
-1회 이용요금 1,500원 (택시 요금의 차액분 지원) 
-6:00 - 22:00 이용가능
-하루 최대 6회 사용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창원 관내 
-2022년 12월 한시적 운행 (별도 확인 필요) 

통영
(바우처 온정택시)

-1회 이용요금 1,500원 (택시 요금의 차액분 지원) 
-6:00 - 22:00 이용가능
-월 18회 사용 가능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 가능)
-운행지역 : 통영시 관내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 안내문 및  회원등록신청서류 서식 첨부*

특별교통수단+회원등록+신청서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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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회원등록+안내문(뒷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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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회원등록+안내문(앞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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