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577-2014)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관리 및 홈페이지 활용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따로 블로그에서 정리하지 않고 아래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강원도 18개 시군에 따른 이용요금과 운행지역 시간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콜택시 역시 동사무소를 통한 회원등록 후 홈페이지, 전화, 문자, 어플로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사전콜 제도로 사전콜(예약)은 평일 9시-18시까지 병원 예약, 사전 용무 등을 위한 예약접수를 받습니다. 예약접수 가능시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즉시콜과 사전콜(예약)은 시군 이동지원센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이용대상자 가이드라인과 (예: 안내견, 보호자 동행, 승차 시 휴대품 등) 차량 콜 후 무단 취소, 무임승차 등에 대한 이용제한 가이드라인,운행시 수화물 적재량 등이 상세히 기입되어 있으니 회원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ll.gwd.go.kr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
call.gwd.go.kr
❍ 이용방법
강원도 콜센터 전화접수(☎1577-2014) 및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어플을 통한 접수, 문자시스템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ㅡ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회원등록 의무
- 이용자 등록 의무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대리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방문 전 주민등록상 동사무소에 문의
- 등록절차 : 회원 등록 접수(주소지 읍면동) → 심사 및 결과 통보(시군 본청 담당)
❍ 등록대상
구분 | 지역별 이용 대상자 |
심한 보행상 장애 | 강원도 18개 시군 |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65세 이상 |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보호자 | |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임산부 |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름 |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 보호자 | |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보장구 이용 대상자 |
❍ 제출 서류 및 회원등록 대상자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이용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심한 보행상 장애 |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65세 이상 |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임산부 | ○모자보건 수첩 또는 임산부 증명서류 |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보장구 이용 대상자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보호자 |
❍ 이용요금
❍ 운행지역 및 시간
❍ 타지역 거주자 이용 안내
- 강원도내 거주자는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도내 시. 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강원도 외 거주자는 임시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도내 시. 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반응형
'장애인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강원도 발달장애아동 진료검사비지원 List (0) | 2022.08.20 |
---|---|
보행상 장애 기준 알아보기 (feat. 장애인 주차구역) (0) | 2022.08.19 |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및 장애(아동)수당 확인하기 (0) | 2022.08.17 |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신청절차 QnA (0) | 2022.08.15 |
전국 장애인콜택시 신청 및 이용방법 -1. 경남,창원 (0) |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