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 배포, 무단 도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단 및 평가를 거쳐 교육 및 학교생활에 있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가능합니다.
1.시각 | 2.지체 | 3.의사소통장애 | 4.발달지체 |
5.청각 | 6.정서행동 | 7.학습장애 |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8.지적 | 9.자폐성장애 | 10.건강장애 |
❍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은 각 시도자치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센터에서 특수교사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 공립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 담임교사를 통해 문의
또한 센터로 방문하기 어렵거나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특수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진단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약 한 달가량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취소 ?
심사를 거쳐 취소 가능하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특수교육이란 일반 학급에서 일반교사에 의한 교육만으로 학업 및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제공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학교 및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고, 특수교사가 없을 경우 해당하는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가 직접 유치원 및 학교를 방문하여 (순회교육)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 및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면 특수교사에 의해 특수학급에서도, 일반학급(통합학급)에서도 특수교육이 제공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개인)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1반 양순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또래들과 담임선생님(일반교사)이 제공하는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6단원 국어과의 목표는 " 받침이 있는 글자 익히기"입니다. 그런데 양순이는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양순이는 국어 시간에 특수학급(학습도움반)으로 오게 됩니다. 특수학급(학습도움반)에는 초등 특수교사가 상주해있습니다. 초등특수교사는 양순이가 "받침이 있는 글자 익히기"를 위해 양순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나 양순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양순이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좀 더 쉽고 단순화하여 교육하며 양순이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익히기 위한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올려나갑니다.
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개인)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이 제공됩니다.
유치원 또한 유아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라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 아이들과의 사회성 및 통합교육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매우 중요시되어 아이고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은 일반 아이들과 함께하는 원적반에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용돌이는 만 4세 지체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지개반(일반학급-일반교사) 소속이나 나무반(특수학급-특수교사 ) 소속이기도 합니다.
유아특수교사는 초등특수교사와 다르게 특수학급에 상주해있지 않고 늘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용돌이는 아침에 유치원에 등원하여 오전 8: 40- 12: 40까지 무지개반(일반학급)에서 장애가 없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냅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모든 활동을 함께 같이합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12: 40-13: 40까지는 나무반(특수학급)으로 이동합니다. (유치원의 신념에 따라 부분통합교육, 완전 통합교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때, 용돌이의 특수교사는 용돌이와 8: 40분부터 13: 40집에 갈 때까지 늘 용돌이와 함께 하며 용돌이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합니다. 용돌이의 교육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한 생활 그리고 또래와의 교우관계를 위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육이란 오늘은 유치원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씨름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용돌이 또한 친구들과의 씨름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선생님들과 고민하여 용돌이가 달리기를 할 때 다른 친구들과의 공정성, 다른 친구들이 용돌이를 생각하는 시선, 용돌이 스스로의 자존감, 부모님의 의견, 용돌이의 특성을 생각해 씨름 규칙을 변경합니다. 용돌이는 하체에만 지체가 있기 때문에 상체를 사용해서 용돌이 또한 공정하게 경기에 참여하고 용돌이 또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앉아서도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엉덩이 씨름으로 경기 내용 및 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 특수교육이란 인지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는 제공하지 않나요?
않습니다. 특수교육이란 넓게 얘기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으로 인지, 물리, 언어치료를 포함하지만
실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는 위와 같은 인지, 물리, 감통, 재활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을 위해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고 언어재활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 학교 및 유치원에서 말하는 특수교육이란 '아이가 학교 및 유치원에서 교육 및 생활하는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혹, 그렇다면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는 무엇을 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경우, 위의 예시를 든 것처럼 학생에게 맞는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ex: 국어, 수학 등 난이도 및 교육방법 수정 .
유치원 특수교사의 경우, 완전 통합이 아닌 부분통합을 할 때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ex: 교육 수정이나 난이도 변경 없이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놀이 / 심신 안정을 위한 환경 구성 및 놀이 / 기타 개별화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 개별 보완 시간 .
❍ 특수학급 정원
현재 유아 4명에 특수교육실무사 1명(보조인력)이며 유아가 정원 미달 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안되어 실무사 배치 안 되는 곳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재 6명 정원에 특수교육 실무사 1명(보조인력)이나, 유아와 마찬가지로 정원 미달 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안되는 곳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정원 미달되더라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 배포, 무단 도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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