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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교육 [느린 아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등록 (발달지체와 발달장애의 차이)

by 차양순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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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체와 발달장애의 차이는? 

 

 

 

 

1. 발달지체 용어의 정의 분류


 

발달지체의 정확한 뜻은 특수교육법에 정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중 하나로, 만 9세 미만의 아동 중 신체, 인지, 언어,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이 또래보다 지체된 경우를 뜻합니다. 

 

즉, 만 9세 미만의 발달이 느린 아동을 지칭하여 만 9세 이상이면 발달지체라고 칭하지 않고, 아래 표에 제시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분류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것입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된 장애유형(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각 2.지체 3.의사소통장애 4.발달지체 
5.청각 6.정서행동 7.학습장애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8.지적 9.자폐성장애 10.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2.발달장애의 용어의 정의 및 분류


 

쉽게 정리하자면  발달지체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이라면 

발달장애는 장애인의 유형으로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전체 장애인을 분류하기 위한 장애유형 중 하나로 발달장애가 들어갑니다.

 

발달장애 안에는 아래 표와 같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해당됩니다 

 

장애등록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을 위한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게 되면 장애인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내리고 장애인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 및 등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유형과 장애등록 예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형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유형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올해만 4세인 김장단은 발달이 느리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에 방문, 자폐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자폐성 장애 진단이 나왔을 때 장단이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다는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때 장단이가 자폐성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하게 된다면 장단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분류에서 자폐성장애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부 주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도 자폐성 장애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만약 장단이의 엄마가 아직은 장애등록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병원에서의 소견을 듣고서도 장애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과 관계 없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의뢰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형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유형이 다른 경우 

만 3세 또래보다 말이 느린 덴탈이는 여러 검사에서도 언어발달이 지체가 된다는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지를 바탕으로 언어장애로 등록하여 장애 진단금을 수령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에는 언어장애라는 유형이 없으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는 발달지체 또는 지적, 자폐성 장애로 선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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